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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꿀팁 도로교통법 2018


운전꿀팁 도로교통법 2018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018년 1월에 발표된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교통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늘 솜방망이 처벌되었던 음주운전 사고, 노인들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등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2018 바뀐 도로교통법 들여다 볼까요?



1.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심 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조정됩니다.





2.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확대 및 안전지도 활성화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앞지르기 금지, 정차 시 통과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야광의류 및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3. 운전자 안전운행 책임성 강화 : 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 보행자 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 ->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동장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 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이 강화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노선버스의 적절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운전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대형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올 9월 28일부터 확대됩니다. 올 6월부터는 대형승합차와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간소화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을 때 견인 조치 및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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