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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시지가 조회


2017년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란 국토 해양부 장관이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 및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 * 결정* 공시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평가하며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공시지가>를 검색하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가 뜹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면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로 상단바에 걸려있다. 먼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별 단독주택가격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가능합니다.



개별단독주택 조사.산정의 개요




개별주택가격 열람입니다. 지번입력조회나 도로명주소 입력조회를 선택합니다.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가격기준연도 및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면적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재지에 열람하고 싶으신 지역 주소를 선택하신후 검색을 클릭 하시면 





일련번호,도로명주소,건물용도,공시가격,대지면적,건물연면적,건축면적,용도지역,주건물구조,용도지구,도로교통,층수,동수,용적률,건폐율,주위환경,지리적위치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조사.산정의 개요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하실때 사용 되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뜨는데요.

여기에 현재 거주중이신 아파트 주소를 시/도부터 호까지 선택 하신후 열람하기를 클릭 하시면




2006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매년 10년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된 공시기준,단지명,동명,호명,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조사.산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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