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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대한민국 남성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변에서도 독박육아라는 말을 흔치않게 들을 수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긴 기간을 남성 육아휴직을 쓸수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맘편히 사용가능한 직장은 많지 않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휴직 30일 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될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가능하며 그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다. 한명의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근로자로서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절차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요신청서, 통상임금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www.ei.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 지급되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총 급여 75%는 매월 받을 수 있지만 25%는 직장으로 복귀 이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이후로는 육아휴직 시작이후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 70만>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고용보험에서 기금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 늘려가고 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한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거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눈치보지 않고 남성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시대가 열리길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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