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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것 (신혼부부, 청년, 두자녀가정)


2018 달라지는 것 (신혼부부, 청년, 두자녀가정)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해서 해맞이 장소에는 강아지 형상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1월 2일인 오늘부터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2018년 달라지는 것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것은 최저시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시급에 비해 2018년에는 꽤 높게 책정되었으니까요. 7,530원으로 약 16%나 상승했으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생길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2018 달라지는 것 중 오늘은 신혼부부와 청년, 두자녀 가구 주거비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시 대출상품 우대금리입니다. 


디딤돌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0.2%p의 금리지원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1.70 ~ 2.75%p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전세대출 경우 수도권 1.4억, 수도권 외 1.0억원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70%를 지원,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신혼부부 전세 대출비율은 80%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1.7억으로 상향되며 우대금리도 1.2 ~ 2.1%p로 추가인하됩니다.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지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만 19세~ 25세 미만의 경우에도 버팀목전세대출 지원이 이루어지며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정 60㎡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 2천만원 내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청년대상 월세대출제도입니다. 월 30만원 기준으로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출연장 시 대출잔액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월 40만원으로 확대, 대출연장 시 상환하는 원금 비율은 10%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계획에서 조금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1명을 낳아서 잘 키울것인가, 혼자면 외로우니 2명을 낳을 것인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1~2명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두자녀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가구라면 우대금리 0.2%p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8 달라지는 것! 신혼부부, 청년, 두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전세 및 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나은 정책들이 많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