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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해약환급금


노란우산공제 단점 해약환급금



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이며 단점,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돕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렇게 도입이 되었지만 단점도 있는 공제라고 합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볼께요.



노란우산공제 장점은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 채권자의 압류로 부터의 보호,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이 가능한 점입니다. 





또한 무료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가 가입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말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이상 ~120억 이하를 말합니다.





가입방법또한 공인인증서를 가진분이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가능하며 콜센터 1666-9988을 이용한 가입, 중소기업중앙회방문하여 가입,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지점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철회는 가입한 날로 30일 이내에는 납부한 부금을 전액 환급하여 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해약시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혜약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지입니다.





간주해약은 개인사업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 가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 대표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에 사유로 퇴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강제 해약은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을때 해당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은 2007년 ~2014년 가입자, 2015년 이후 가입자, 2016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2007년 ~ 2014년 경우 월납부금의 횟수에 따라 30% ~ 200%입니다.




2015년 이후 가입자경우에도 횟수에 따라 77.5% ~ 160%이며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2016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도 월부금 횟수에 따라 해약퍼센트가 달라지는데요. 납부금의 77.5% ~ 납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의 이자의 95%입니다.



해약시 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22%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아마 또다른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장점 및 단점,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처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