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대한민국 남성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변에서도 독박육아라는 말을 흔치않게 들을 수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긴 기간을 남성 육아휴직을 쓸수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맘편히 사용가능한 직장은 많지 않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휴직 30일 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될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가능하며 그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다. 한명의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근로자로서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